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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임 의장에 김교웅 당선...비대위 임기 마무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04-28 13:18:42병·의원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의협 박성민 의장, 차기 집행부에 "대통령실 특위 참여" 당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현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그는 지난 임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더욱이 임기 막바지까지 의대 증원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구성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임기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안에 쫓기다 보니 회원을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거 같고 소통과 화합이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정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넘어 초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간호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면허취소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도 이번 임기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오는 27~28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상황도 전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임 사항 유연화와 관련된 안인데, 기존엔 그렇지 않아 의대 증원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이중 수임 사항 안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원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임 사항이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대의원회가 회무를 보고 받거나 감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4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활성화해 여기서 수임 사항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임 사항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관이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니 차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대위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만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집행부는 비대위가 쌓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가 잘 운영돼왔고 대처도 적절했다고 본다. 전공의·교수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이를 집행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대위가 쌓은 전공의·교수 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과 그 가족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대응 과정에서 대의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비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의협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물론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를 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시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대의원회 의석 비중에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옳다고 전했다. 2020년 투쟁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이미 한차례 정원을 늘린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대의원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차기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의원회를 향해선 차기 집행부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행부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잘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를 향해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외의 현안에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여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와 집행부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위는 그럴 염려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물론 특위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윤 당선인이 현 사태에 끼친 영향도 있고 그이 대한 비대위·집행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도 대통령실 특위엔 참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이윤수 부의장(왼쪽),  임인석 부의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공의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고집을 접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요구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대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박 의장은 "4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초조한 마음이다. 의료계가 20년 전부터 필수의료 위기를 예고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다"며 "현 사태를 보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한발 물러나야 한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서로가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물론 여러 회원이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05:30:00병·의원

의협 임현택-비대위 김택우 화해의 포옹…"의료계 단일대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가 짧았던 갈등을 끝내고 화해했다.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단일대오를 견고히 하겠다는 각오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 비대위 주도 건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원팀으로 향후 같은 목소리를 내며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왼쪽)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가 성사되면서다. 이 대화가 다수 전공의나 다른 의사단체와의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내분 조짐이 있었는데, 이후 의협 비대위가 다자 합의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정부가 600명 선에서 의대 증원을 합의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다자 협의체를 전면 거부한다고 맞섰다. 또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권한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하지만 법원이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분위기가 환기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맹비판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 탄압에 맞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지적이다.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금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습이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 간 불협화음은 없었다.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남은 기간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행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차기 집행부 인수위원회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현택 당선인도 "그동안 의협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와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소통상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충분히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많이 했다"며 "미래 세대인 의대생·전공의를 포함해 교수·개원의·봉직의·공보의·군의관 모두가 하나라는 합의를 구축했다. 의사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이 최근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두 개의 축. 그리하여'라는 제목으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약간의 해프닝으로 봐야 한다. 기사를 발췌한 글이고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한 것"이라며 "그 의료 개혁을 위해 병원과 교수들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교수나 병원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무기한 연기된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 효용성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갔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필요하다면 충분히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총선 결과를 수용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과 의대생·전공의들의 단일입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대화를 위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지역·직역의사회 간부들에 대한 압박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김택우 위원장 역시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했다면 화답은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향후 그런 만남을 더 자주 가져야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내일 대통령 담화문에 이런 내용이 담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4-14 18:14:38병·의원

법원, 의협 비대위 간부 의사면허 정치 처분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이들의 발언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의사면허 정지로 입게 될 손해보다 중하다는 판단에서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1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되면서, 이들의 면허가 오는 15일부터 정지된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같은 날 법원 행정6부 역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이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 등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거나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의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했다.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시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이로 인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이들의 발언이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4-12 11:57:09병·의원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당선 "국민과의 신뢰 회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당선됐다. 보험 관련 공약을 최우선 회무로 삼아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로 틀어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99표로 기호 1번 이태연(64표) 후보를 앞질렀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왼쪽 세번째)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왼쪽 두번째)가 당선됐다.황규석 신임회장은 19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지냈다. 당선 직전까진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었다.황규석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원 이익 실현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그는 "지금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획득해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한미애 신임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는 다르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듣는 자리다. 잘 듣고 고민해 전달하겠다"며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빠른 대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는 기존 전영미·김태형 감사가 연임하게 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최태진 의무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우리나라 의료가 저비용·고효율로 유지된 것은 의사의 희생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는 이에 좌절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수업 거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향후 진료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대의원들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총수입 19억7089만 원 중 17억4510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 2억2579만 원이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선 총수입 1억2403만 원 중 1억6807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손실 4403만 원이 발생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정부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첩약 급여 철폐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친 세탁물처리규정 시행규칙 개선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강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중복 참여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자구 수정 안건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추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수급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등이 담겼다.의협 건의사항 및 집행부 검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의사회 전문대변인 선임 ▲회원간 의뢰 회송비 신설 ▲간호법 저지 촉구 등이다.의사면허가 정지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임 회장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칙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정지됐다.
2024-03-30 19:57:04병·의원

정부 '대화' 제안에 날세운 임현택 "박민수 차관 파면 전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4-03-28 05:35:00병·의원

강경파 수장 맞은 의협…의·정 강대강 대치 어떻게 풀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20:05:32병·의원

성급한 의학교육, 80년대 졸업정원제 경험

메디칼타임즈=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1986년 3월이었다.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수업을 위하여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의 압박감을 잊을 수 없다. 학업에 대한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런데 3월 첫 강의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1984년에 입학할 때는 졸업정원 160명, 여기에 졸업정원제로 10%인 16명을 더 선발하여 176명이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전에 졸업정원제로 30% 추가인원을 선발한 상태이었고, 이중 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하여, 1986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교실은 160명 정원인데 출석번호는 278번까지 있었다. 그러니 오전 9시 강의시작인데 도착은 8시에 했지만 강의실에는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뒷 자리 구석진 곳에, 교수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첫 수업을 받게 되었다. 칠판도 가려서 잘 안보이고 필기도 제대로 못할 상황이었다. 필기를 하지 못하는 온라인 수업과 같은 상황이었다. 맨 뒤에 자리 잡은 동기들은 글자가 보이지 않으니 망원경을 들고 수업을 듣는 말도 안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대학졸업 정원제는 대학의 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초과 인원을 중도에 강제 탈락시켜 졸업 시에 정원을 맞추는 교육정책이었다.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1981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졸업정원제는 대학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비판이 따랐고, 1987년에 폐지되었다. 한 마디로 준비안 된 밀어 붙이기식 정책이었다. 당연히 교육 환경은 매우 부실하여 일찍 가지 않으면 강의실에 입장이 안되었고, 해부학 실습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여 겨울방학 때 겨우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카데바 1구에 10여명이 달라 붙어서 한 기억이 난다. 이후 임상실습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들의 부족으로 전공의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교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잠깐 실습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받았다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 준비안 된 정책으로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다. 지금 과거의 악몽이 반복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은 이해가 안될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다닐 때 부족한 임상교육은 전공의 수련을 하면서 많이 보충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말도 안되는 환경에서, 살인적인 근무-주당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공부하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문의 시험을 통과는 했지만 환자들은 예외인 경우가 많았고, 학창시절 교수님이 해주신 '환자는 교과서대로 아파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야 했다. 전문의를 취득한 후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동안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쫓기듯 이 살면서 매일 의사로서 뭔가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다. 의과대학 입학하고,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의를 취득한다고 하여도 이후의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따라서 양질의 의사를 기대한다면 의과대학에서 교육 환경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고, 의사면허증 취득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런 관리는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 경제적인 지위가 보장되려면 상상이상의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노력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 교육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이다.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 수를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상교수인 경우 진료를 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전문의가 되고 난 뒤 약 10년이 지나야 환자가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는데 교수는 이런 과정보다 더 엄격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본인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지경인데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 한다.  여기에 졸업정원제를 이미 경험하여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오만한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향평준화를 생각하고, 교육환경도 제대로 준비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 운이 좋아서 의사국가고시는 합격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양질의 진료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발표하는 정책을 신뢰를 할 수 없다. 이유는 이전에도 여러 번 정책 발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 있으며, 예산확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이 제목만 발표되고 있고, 의료정책에 문외한인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 없는 결정이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결정과 책임 있는 수행이 필요하다. 국민들도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의 의료문제만 아니라 인구감소, 지방의 소멸, 교육불평등, 지방과 수도권, 도시와 시골의 삶의 인프라의 불평등, 다문화가정의 문제 등의 다가오는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을 함께 해야할 시간이다.
2024-03-26 05:30:00오피니언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의료법상 소비자 유인 광고의 판단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상의 요구 등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두21345 판결).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치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져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에 “휴먼노인 임플란트”, “통증, 염증, 회복시간 단축으로 시술부담 줄어” 등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무료일간지에 광고하였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치과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치과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은 ‘통증과 출혈이 완화된다’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로 하여금 확률적으로 0% 및 100%를 의미하는 ‘통증과 출혈이 없다’거나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이는 ‘통증과 출혈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통증과 출혈의 미발생’을 나타내는 정도의 과장된 표현임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시술방법이나 시술효과에 있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할 수 있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치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치과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A치과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광고는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나아가 이 사건 광고와 같이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에 있어서 ‘많다, 적다, 거의 없다’와 같은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에서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곧바로 ‘통증과 출혈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곧바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판례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제공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광고의 제작 배포가 이루어진 경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광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병원이 주의해야할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의대교수, 사과하면서 집단사직 결심…국민 납득 못 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개별 사직을 예고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사회지도층으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하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의대교수를 향해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차관은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뇌혈관 응급 대기·당직 등 보상 체계 마련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도 전폭 확대한다.박민수 차관은 "필수의료 의사·간호사 등이 심뇌혈관 응급 대기, 당직 등을 서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 소요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동시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이달 말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등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가산수가 적용연령 또한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박 차관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 4월 구성…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한편, 정부는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의료개혁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토론회 역시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은"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또한 교수진을 향해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3-19 11:58:04정책

복지부, '혼합진료 개선·의사면허 개편' 등 본격 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8 12:50:37정책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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